이미 시작된 3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4종에 관해서 안내해 드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큰 것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3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데요.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입니다. 주로 어린이들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하며 견인조치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4,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꼭 정차를 하셔야 하실 분들은 어린이승/하차 표시에서 있는곳에서 5분 이내 정차 가능하시니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단속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예방으로 서울시를 포함하여 일부 지차체에서 전동 킥 보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도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횡단보도 진입구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점자 블록 위,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즉시 견인이나 강제 수거를 하고 소유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산나물 채취 불법행위 단속
행정관청에서는 3월부터 버섯,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국유지나 산림내 또는 사유지 등에서 채취하시는 건 모두 불법행위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소량이어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하는 건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을 통신 판매하거나 국유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을 개인방송으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 밤샘 주차단속
운전을 하시다 보면 길가에 대형 화물차나 관광버스 등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실 겁니다. 이제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 등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합니다.
지정된 차고지나 주차장도 멀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특별 단속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