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바뀐 우회전 통행방법에 관한 엉터리 해설과 방송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고 있었는데 서울경찰청 최신 자료에서 모두 수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우회전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결론적으로 이 1번,2번 그림 모두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모두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합니다.

 

요약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법을 지키겠다고 횡단보도 녹색 등이 꺼질 때까지 차량이 멈춰 서 있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림 3번, 4번, 5번은 우회전 후에 나오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4번과 5번 그림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관계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3번 그림처럼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단, 3번 그림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는데 보행자가 멀리 있어 안전한데도 차량은 멈춰서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드실 텐데, 통과가 가능합니다. 시정지는 충분히 안전하고 보행자의 횡단 방해나 위험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안전할 때 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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