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행 중 떨어질 우려도 있어서 불법 부착물로 분류되고 단속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차 뒷면에 붙이고 다니는 이런 인형이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무언가가 날아왔고 그 때문에 승용차가 방향을 잃고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 뒤집히는 사고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차량에 날아든 것이 바로 판스프링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느 차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차량에 부착 하는 인형은 대부분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클립형으로 되어 있고 인형을 끼워 넣게 되어 있는데 특히 차량 외부에서 햇빛과 바람에 빠르게 접착력이 떨어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몰라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행정부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 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 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부착된 인형은 불법일까요?

 

결론은 차량에 부착한 인형을 불법 부착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부착 인형으로 인해서 차량의 등화 장치나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린다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에 해당이 되고 불법 부착물로 인정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착 인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민법상으로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게 되고 형법상으로는 도로교통 방해죄에 해당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부착 인형이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거나 인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차의 인형을 쳐다보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고속 주행 중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부착물은 아니지만 부착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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