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하고 나면 다시 과속을 하는 캥거루 운전이 가능한데요.
이제는 이렇게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했다가는 교통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각 전국 지자체 별로 7월부터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서 가속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암행 순찰차에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을 하고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장비의 특징은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의 과속 여부 감지가 가능하고 영상 및 레이더 검지 기술을 활용해서 전방의 차량 정보 속도 위치 정보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정보를 저장하고 위반자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암행 순찰차의 단속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범운행을 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