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유용한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정보배달입니다.

 

우회전 통행방법에 관한 엉터리 해설과 방송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최신 자료 기준으로 우회전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장 7월부터 시행이니 확실히 숙지하시고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먼저 1번과 2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경찰청

1번,2번 그림 모두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모두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인 경우에 일시 정지 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한적한 도로에서 법을 지키겠다고 횡단보도 녹색 등이 꺼질 때까지 차량이 멈춰 서 있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3번, 4번, 5번은 우회전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과 5번 그림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관계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3번 그림처럼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단, 3번 그림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는데 보행자가 멀리 있어 안전한데도 차량은 멈춰서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드실 텐데, 통과가 가능합니다. 시정지는 충분히 안전하고 보행자의 횡단 방해나 위험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안전할 때 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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