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유용한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정보배달입니다.
우회전 통행방법에 관한 엉터리 해설과 방송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최신 자료 기준으로 우회전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장 7월부터 시행이니 확실히 숙지하시고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먼저 1번과 2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1번,2번 그림 모두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모두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인 경우에 일시 정지 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한적한 도로에서 법을 지키겠다고 횡단보도 녹색 등이 꺼질 때까지 차량이 멈춰 서 있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3번, 4번, 5번은 우회전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과 5번 그림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관계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3번 그림처럼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단, 3번 그림에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는데 보행자가 멀리 있어 안전한데도 차량은 멈춰서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드실 텐데, 통과가 가능합니다. ★일시정지는 충분히 안전하고 보행자의 횡단 방해나 위험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고 안전할 때 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