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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험회사에 절대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3가지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아래 3가지 서류는 절대 함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이 내용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치료한 의사를 못 믿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 가서 다시 자문을 구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보험회사와 계약한 의사는 과연 누구의 편에서 자문을 해 줄까요?

 

  면책동의서

 

이 내용은 동일한 질병으로 추후에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수술비 보험에서 분쟁이 많이 나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애매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데 이 서류만 작성해 주면 이번에만 특별히 1회성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갑니다. 따라서 절대 이 서류도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부제소 합의서 (손해사정 확인서)

 

이 내용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말만 합의서지, 완전 불리한 내용이 가득하죠. 보혐료가 감액이 되거나 혹은 지급 못하니 '손해사정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며(면책합의) 이 건으로 인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에 동의하라는 말입니다.

쉬운 단어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사인을 해주지 않겠지만, 이 말을 '면책합의' 또는 '부제소합의' 란 어려운 단어로 대체하니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가입자들은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일회성으로 준다는 내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안 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서명을 해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이 서류를 받는 이유추후에 재청구나 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이 서류는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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