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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개해 드렸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구체적으로 공고가 되었기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군복무자는 최장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 이라면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원내용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0만원 미만의 월세는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차체별로 상이함
신청기간
2022년부터 3년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분기 내 신청기간이 공고될 예정이고요.
자격기준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만 19세- 만 34세 이하가 원칙이지만 군복무자는 최장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ex)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있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계산해 보면 (보증금 5백만 원 × 환산율 2.5% ÷ 12월 = 월세 환산액 10,416원)이므로 월세 65만 원+월세 환산액 10,416원 = 66만 416원이 되며 그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합니다.
구분 | 청년 가구 | 원가구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마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오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