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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재직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만기에 기업과 정부에서 원금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목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거죠.

 

일단 신청자의 재직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 입사 기간 6개월 미만 '청년형'

 입사 기간 6개월 이상 '재직자형'

※ 청년형과 재직자형 모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니 대기업 종사자는 해당이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소개

① 가입 기간: 2년
② 청년 부담금: 300만 원(월 12.5만 원)
만기 수령액: 1,200만 원 + 이자

 


청년이 매월 12.5만 원을 2년간 납입하면,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이 300만 원을 추가 지원,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200만 원을 청년에게 돌려주는 제도.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모두 청년에게 돌아간다.


■ 근로자 수에 따른 기업 부담금

30인 미만: 0원
30~49인: 60만 원(월 2.5만 원)
50~199인: 150만 원(월 6.25만 원)
200인 이상: 300만 원(월 12.5만 원)

 

근로자 수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돈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300만 원도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액은 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 가입 조건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복무 기간 별도)
②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이하
③ 휴학생, 재학생 신분이 아닐 것.
④ 입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신청하러가기 >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직자형)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소개

① 가입 기간: 5년
청년 부담금: 720만 원(월 12만 원)
만기 수령액: 3,000만 원 + 이자

 

재직자형은 가입기간이 무려 5년인데요. 기간이 긴 만큼 만기 수령액도 3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형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② 현 사업장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청 방법

신청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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