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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환자가 부담했던 의료비가 너무 많을 때 본인의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버는 정도에 비해서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초과된 비용을 환급해주는겁니다.

 

'분위' 가 높아질수록 고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1분위는 가장 저소득층을 이야기하고 10 분위는 가장 고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몇 분위인지 파악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까지인지 확인하고 이 상한액이 초과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1분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 83만 원 차액을 계산해보면 11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서 병원비 200만 원이 나왔다면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예를 들면 내가 10 분위에 해당되는데 병원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액 598만 원과의 차액 40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래 표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파악해보시면 몇 분위인지 알수있는겁니다.

다만 급여가 아닌 다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신청방법은 아래 경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2. '민원여기요' 클릭
3. '개인민원' 클릭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5.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6. 본인 환급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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