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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니다. 모르고 운전하시다가 위반하여 과태료까지 물지 마시고 참고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 변경 내용

ㆍ어린이 보호구역이 '장소'위주로 확대

ㆍ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ㆍ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됨

   (일부 복지시설→ 모든 복지 시설)

 


■ 추가 보호 구역

ㆍ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대학로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

ㆍ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 복지시설 인근 도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노인전용쉽터 인근 도로
ㆍ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ㆍ여기서는 30km/h이상으로 주행 시 최소 7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 규정 위반시 과태료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어마어마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변경 내용

ㆍ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ㆍ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
ㆍ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일시정지


■ 상세 규정

ㆍ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함
ㆍ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함
ㆍ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면 안됨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ㆍ필요한 경우 2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22년 7월부터 시행)

 

  보행자 범주 확대

 

■ 변경 내용

ㆍ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외에 포함되는 범위 확대
ㆍ각종 기구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 명확


■ 보도 통행 가능한 보행자 범위

ㆍ유모차
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ㆍ마트용 카트
ㆍ택배기사용 손수레
ㆍ노약자용 보행기

 

  자율주행자동차 일반 도로 통행 가능

 

■ 변경 내용

ㆍ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
ㆍ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ㆍ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완화


■ 상세 규정


ㆍ자율주행시스템 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 도입
ㆍ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율주행 조작을 위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
ㆍ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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