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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고속도로에서 미등도 켜지 않은 소위 '스텔스 차량' 들을 꼭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스텔스 차량의 단속 처벌 기준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간에도반드시 켜야 할 곳이 터널인데 터널은 진입할 때 햇빛과 터널의 조명이 한 순간 겹쳐져 터널 안에 상황을 바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스텔스 차량은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승용, 승합 모두 2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범칙금이 약하고 더군다나 벌점도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문제점이 큽니다.
전조등 안켜는 원인
■ 예전 차량들은 전조등 스위치를 켜야만 계기판에도 등이 켜졌지만 최근 차량들은 시동을 켜면 전조등이 꺼진 상태라도 계기판은 점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조등의 점등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주간 주행등은 2015년 7월 이후 차량에 의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조등이 꺼진 상태에서도 밝게 켜진 주간 주행등 때문에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세 번째로 전조등 스위치가 나도 모르게 오프 상태로 전환된 경우로 차량을 정비나 대리운전,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스위치가 오프된 것을 모르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고장 난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 자동차 후방에도 주간 주행등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면 뒤 차량이 앞 차량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 계기판의 색상을 다르게 구분해 놓으면 운전자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필수로 전조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과정을 추가하고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꺼진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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