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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검사'에 대해 알고 계시죠? 자동차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국내 등록된 차량은 모두 정기검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노후 정도상업용 차량 구분에 따라 정기 검사 주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보통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



또는  '자동차 검사소'를 검색하시고 주변 지역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차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포함된 항목을 포함+배출가스 관련 항목을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하는겁니다.

■ 종합검사 대상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도시 중 일부지역 (청주, 천안, 포항, 창원 전주), 대기 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

 

■ 정기검사 대상

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및 신차 출고 후 처음으로 받는 검사

 

  자동차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자동차검사는 지정된 자동차 검사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검사 기간을 초과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존에는 31일 초과일부터 매 3일 단위로 1만원씩 과태료 추가 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매 3일 단위로 2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기존 대비 무려 2배의 과태료를 내게 되면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일 초과기간이 115일이 경과하게 되면 최대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되는거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되면 우편과 메세지로 알림이 오는데요. 검사기간과 예약방법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잘 숙지하시고 기간내에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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