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 신규 신청자는 최대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 기존 수급자
: 1,2,3,4차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
(지원제외직종-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
■ 신규 신청자
: 지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었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
(소득 부문에서는 2021년 10월~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고 하네요.)
지급 금액
■ 기존 수급자 : 50만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기재된 계좌로 입금)
■ 신규 신청자 : 100만원
신청 기간
■ 기존 수급자 : 3월 7일~1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신청 (PC만 가능)
※ 신청하시면 3월11일부터 지급, 신청 안하시면 3월 16일부터 지급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아니시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나와 신청 못하시는 분들은 3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 : 3월 21일~29일
※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 이후로 고용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