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중고거래 앱이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를 많이 하실텐데요.

 

중고 거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사용 안 하는 중고 물품을 파실 때 자칫 잘못하면 각종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명절이나 생신 때 많이 선물 받는 인기 품목입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중고 거래 금지 품목인 줄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수가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

 

 

이건 구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콘텍트렌즈, 서클렌즈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요.

 

참고로 도수가 없는 패션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중고로 팔아도 됩니다.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샘플은 누구도 판매할 수 없도록 화장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 가능한데요.

 

개인 판매 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야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열대어나 곤충, 조류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곤충은 중고거래 할 수 없습니다. 

 

 

  콘서트 티켓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공연법에 따르면 영화 콘서트 전시회 등 티켓 대부분은 판매 위탁받은 사람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다 적발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직접 만든 반찬, 과일청, 과자 등 수제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제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가공한 식품은 중고 거래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중고 거래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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