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전격적으로 개편됩니다.
60대 이상 분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필요 경비 기본 공제 후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하셨다고 해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3%의 세금 떼고 사업소득 발생)
2.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연 3400만 원 이하의 합산 소득이라면 피부양자가 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폭 줄어 연 2천만 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면 3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이제는 5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연금 소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재산 과세 표준액 3억 6천만원~9억원을 보유할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3억 6천이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3억 6천 이상의 집에 살면서 합산 소득이 월 83만 원을 넘는다면
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 내용은 9월부터 적용되며
이번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하는데요.
첫 해에는 80%, 4년차에는 20%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해당사항 있는지 무조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166만 명이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