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2년 임산부 혜택과 아동수당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해당되시거나 주변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널리 알려주세요.

 

금액이 상당하니까요.

 

 

  첫만남꾸러미

 

■ 첫만남 이용권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금액

: 200만원 일시금 지급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 ​다자녀 또한 혜택 적용.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 입금.


​- 사용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해서 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2년 4월 1일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당하시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오프라인), 복지로 모바일앱/정부 24(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금액

: 2022년 1월~

태아 1명 100만원, 여러 명이면 140만원

 

 

사용범위

: 모든 의료비 사용가능, 2년내 사용

- 태아 한 명에게 100만 원 지급, 여러 명일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지급

 

- 이용권 발급or출산일 이후로 2년의 기간 동안 이용 가능

 

- 신청은 건보공단/보건소(오프라인),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영아수당, 아동수당


■ 영아수당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부터 24개월 이내의 아동

 

금액

: 매월 30만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이~ 두 돌 이전 아기는 영아 수당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 지원금은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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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만8세 미만까지 지급연령 확대

 

금액

: 매월 10만원

-​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이 매달 10만 원 지급을 받습니다.

 

- 7세 미만은 상시 지급, 7세~8세는 올해 4월 25일부터 지급 예정 (이전 지원금은 소급 지급)

 

- 신청은 각 자치센터,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

 

 

 

총 정리

 

정리하면 총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 진찰비 100만 원
+영아 수당 360만 원
+아동수당 120만 원
---------------------------
​총 780만 원 혜택

 

 

👉 "퍼준다 말은 많지만, 해당되면 무조건 하세요" 7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정부에서 돈 모으라고 만든 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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