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복지부에서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7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불릴수 있는 계좌이니

 

조건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30만 원을 지급하는 혜자스러운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지원내용

 

 

10만원씩 3년(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 (원금)

+

장려금 360만원

+

이자

----------------------

총 720만원+이자 수령

 

 

 

■ 수급자, 차상위 청년일 경우

 

10만원씩 3년(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 (원금)

+

장려금 1080만원

+

이자

----------------------

총 1,440만원+이자 수령

 

 

 

  신청 대상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소득조건

: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근로 중이면 월 50만원 이하 가능)

 

 

​■ 가구 소득 중위 소득 100% 이하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 >

 

 

​■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000만원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자립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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