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접수를 6월 3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정률은 90%에서 100%으로 올랐고, 하한액은 50만에서 100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 100%)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 이행일 수 x 100%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6.30(목)~ 7.9(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 7.10(일)부터 전체 신청 가능
✅ 현장접수
: 7.11(월)~7.22(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 7.25.(월)부터 전체 신청 가능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신청대상
1. 2022. 1. 1 ~ 3.31 기간 중
2. 영업시간제한·시설내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하여
3. 경영상 심각한 손실(매출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 대상시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영업시간제한,시설내인원제한 업종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일반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이·미용시설, 키즈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뮤비방, 동전노래뮤비방, DVD방, 마사지·안마소, 편의점(휴게음식점), 편의점(자유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