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접수를 6월 30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정률은 90%에서 100%으로 올랐고, 하한액은 50만에서 100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상한액 1억원 /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 100%)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 이행일 수 x 100%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6.30(목)~ 7.9(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 7.10(일)부터 전체 신청 가능

 

신청바로가기 >

 


 현장접수

: 7.11(월)~7.22(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 7.25.(월)부터 전체 신청 가능
시, 군, 구청에서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신청대상

 

1. 2022. 1. 1 ~ 3.31 기간 중 

2. 영업시간제한·시설내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하여 

3. 경영상 심각한 손실(매출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영업시간제한,시설내인원제한 업종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일반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이·미용시설, 키즈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뮤비방, 동전노래뮤비방, DVD방, 마사지·안마소, 편의점(휴게음식점), 편의점(자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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