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해당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지는데요.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지급일정

부산, 대구, 세종 등 6월 24일(금) 지급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우리동네일정 확인하기 >

 

 

 

 

   지급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아동 양육비 지원 받는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 >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1인 583,444원, 2인 987,026원, 3인 1,258,410원, 4인 1,536,324원 이하 등

 의료급여는 40%
-1인 777,925원, 2인 1,304,034원, 3인 1,677,880원, 4인 2,048,432원 이하 등

 주거급여 46%
-1인 894,614원, 2인 1,499,639원, 3인 1,929,562원, 4인 2,355,697원 이하 등

 교육급여 50%
-1인 972,406원, 2인 1,630,043원, 3인 2,097,351원, 4인 2,560,540원 이하 등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처럼 50% 이하이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