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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었습니다.그러나 과태료 부과 범위를 좁힌 것이지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내 vs 실외 기준
■ 실내 공간은 3가지로 규정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
- 지붕과 천장, 사방이 밀폐된 건축물, 사면이 막혀 있는 곳
- 4면 중 2면 이상이 열려있는 곳이라면 실외로 간주
마스크 의무 vs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
- 50인 이상의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단 50인 이상이라도 행사의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다.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계속 유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권고인 곳
- 의심 증상자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 체육시설 등
- 다수가 모인 상황에 타인과 최소 1m 거리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출근길 마스크 착용법
■ 도보 출근길
- 도보로 출근시 마스크 없이 걸을 수 있음.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도 상관없음)
- 공원 산책, 달리기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됨.
■ 대중교통 내부 마스크 착용
- 지하철역 안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비행기 등 운송수단 마스크 착용.
■ 지상 실외 전철역은 착용 권고
- 사방이 트인 지상 전철역은 ‘적극 권고’ 대상.
- 공연장, 경기장 등 입장 전 실외 공간에서 줄을 서는 경우 착용 권고.
■ 회사 건물 출입구 마스크 착용
- 건물 출입구부터 다시 마스크 착용.
체육시간 마스크 착용 해제
- 5월 2일부터 학교 실외 체육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됨.
- 유치원, 초·중·고교,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행사 등 착용 해제
- 실내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 5월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됨.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