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이렇게 해야 무조건 이득입니다"
늘 유용한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정보배달입니다.
이번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손해 보지 마시고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아래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연 초에 퇴사하자
'유급휴가를 한번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월 1일이 되면 당해년도 연차가 새롭게 지급됩니다.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에 퇴사 계획이 있다면 꼭 연초까지 기다렸다가 (연차를 한번에 받은 후)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 예를들어 나는 올해 연차가 21개가 있다면? 한 달은 꽁으로 놀 수 있다고 봐도 되는거죠.
퇴사일은 월요일로 하자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금요일이므로 금요일까지 다닌다고 하는게 깔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불리합니다.
일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사일은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이득인거죠. 최대한 주말,휴일 출근과 출장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추가 수당을 최대한 받으시면 좋습니다.
2월을 포함하여 퇴사하자
1월~12월은 대부분 30일 혹은 31일로 이루어져 있고, 2월은 28일~29일 입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무일수가 낮으려면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31일이 연달아 있는 7월, 8월을 중복 포함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연차 수당 받기 VS 근무일수 채우기
퇴직금은 1년 일한 것에 비례해 한달치 월급을 받는 것인데 재직일수를 늘려봤자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하루치 수당으로 받는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봐도 10만원 가량 받는 것이니, 재직기간을 늘려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회사의 입사일은 매월 '1일' 전으로
1일에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건강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매월 1일 전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의 신분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기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챙길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는 추후 연말정산에 무조건 필요한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