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이렇게 해야 무조건 이득입니다"

 

늘 유용한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정보배달입니다.

이번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손해 보지 마시고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아래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연 초에 퇴사하자

 

'유급휴가를 한번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월 1일이 되면 당해년도 연차가 새롭게 지급됩니다.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에 퇴사 계획이 있다면 꼭 연초까지 기다렸다가 (연차를 한번에 받은 후)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 예를들어 나는 올해 연차가 21개가 있다면? 한 달은 꽁으로 놀 수 있다고 봐도 되는거죠.

 

  퇴사일은 월요일로 하자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금요일이므로 금요일까지 다닌다고 하는게 깔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불리합니다.

일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사일은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이득인거죠. 최대한 주말,휴일 출근과 출장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추가 수당을 최대한 받으시면 좋습니다.

 

  2월을 포함하여 퇴사하자


1월~12월은 대부분 30일 혹은 31일로 이루어져 있고, 2월은 28일~29일 입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무일수가 낮으려면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31일이 연달아 있는 7월, 8월을 중복 포함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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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수당 받기 VS 근무일수 채우기


퇴직금은 1년 일한 것에 비례해 한달치 월급을 받는 것인데 재직일수를 늘려봤자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하루치 수당으로 받는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봐도 10만원 가량 받는 것이니, 재직기간을 늘려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회사의 입사일은 매월 '1일' 전으로

 

1일에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건강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매월 1일 전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의 신분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하기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챙길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게 좋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는 추후 연말정산에 무조건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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