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유용한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정보배달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임산부 혜택과 아동수당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에는 관련 혜택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해당하시거나 주변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첫만남꾸러미

 

■ 첫만남 이용권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금액

: 200만원 일시금 지급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기들에게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다자녀 또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200만원이 입금됩니다.
​- 사용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해서 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저, 사행 등의 업종 제외)
- 2022년 4월 1일 부터 지급 되기 때문에 해당하시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출생 후 1년 입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오프라인), 복지로 모바일앱/정부 24(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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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금액

: 2022년 1월부터

태아 1명 100만원, 여러 명이면 140만원
사용범위

: 모든 의료비 사용가능, 2년내 사용

-태아 한 명에게 100만 원 지급, 여러 명일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지급
-이용권 발급or출산일 이후로 2년의 기간 동안 이용 가능

- 신청은 건보공단/보건소(오프라인), 정부 24 (온라인) 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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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수당, 아동수당


■ 영아수당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부터 24개월 이내의 아동
금액

: 매월 30만원

- 2022년 1월 1일 출생아이~ 두 돌 이전 아기는 영아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되며, 지원금은 월 30만원 (해마다 5만원 증액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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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만8세 미만까지 지급연령 확대
금액

: 매월 10만원

-​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이 매달 10만 원 지급을 받습니다.

- 7세 미만은 상시 지급, 7세~8세는 올해 4월 25일부터 지급 예정 (이전 지원금은 소급 지급)
- 신청은 각 자치센터,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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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리

- 정리하면 총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출산 진찰비 100만 원
+영아 수당 360만 원
+아동수당 120만 원
---------------------------
​총 780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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