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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부에서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어 4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희망저축계좌 1유형과 2유형입니다. 저축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불릴수 있는 계좌이니 놓치치 말고 해당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남양주시

 

  희망저축 계좌 1,2

 

2022년 희망저축 계좌 1, 2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립, 자활에 필요한 목돈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1  :  4월6일~20일까지

■ 희망저축계좌2  :  4월6일~19일까지

 

 

  신청 대상

 

■ 희망저축계좌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나이 무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희망저축계좌2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이 무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 >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1 

 

10만원씩 3년(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 (원금)

+

장려금 1080만원

+

이자

----------------------

총 1,440만원+이자 수령

 

 

■ 희망저축계좌2 

 

10만원씩 3년(36개월)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 (원금)

+

장려금 360만원

+

이자

----------------------

총 720만원+이자 수령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신청하러가기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음)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등)

 

※ 상담 및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팀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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