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장인분들의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이신데요.
4대 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를 부담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시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를 지원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나의 지원금 계산 >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후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 로그인

사업자업무->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선택

 

신청하러 가기 >

 

 

   지원금액 산정 방법

 

사업자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80%지원)


근로자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80%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외대상

재산기준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의 6억원 이상
종합소득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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