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4일부터 시작된 

매일 43,960원씩 지급해주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아픈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인데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잃게 되거나 빈곤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씩 지급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120일입니다.

(내용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o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바로가기 >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65세 미만 취업자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도 포함)


  지원 대상자 조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 간 각 보험 가입자격 유지한 자.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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