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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요. 세입자분들이라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두는 것.


  누가 내는 걸까?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으로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

 

■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과 별도로 '장기수선 충당금' 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인 경우 1달에 10,000원씩 부과 기준
10,000원*24개월(2년)=24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 이사를 안 나가고 갱신하는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세입자)은 이사 시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2.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
3. 집주인에게 청구

 


'장기수선 유지비' 의 경우,
즉각적으로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쓰이는 수선비이므로 집주인이 아닌 거주자가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선 유지비는 세입자가 이사 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은 퇴거 시 꼭 장기수선 충당금 잊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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