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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 이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억울하게 증여세, 상속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이체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말은 쉬운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건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반면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간에 계좌 이체가 많은 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1천만 원 이상 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 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습니다. 무려 조사 대상이 10년이거든요. 물려받을 상속 재산뿐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예를들면 국세청에서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증여받은 기억이 없어서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며 걱정 없이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9년 전과 8년 전에 아버지한테 몇천만 원씩 이체받은 내역을 찾게 됩니다. 이거 증여받은 거 아니냐고 추궁하는데요.

 

아버지 일을 도와드린거고 증여받은 것은 분명 아니었어도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고요. 2~3년 전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좌 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한 건지 이렇게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 내용에 무슨 내용인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왜 계좌 이체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겠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아버지 대신 생활비용 결제나 가전제품 구매 등을 대행한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이체 메모에 상세한 내용을 남기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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