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과실비율 조회하기 >

 

 

이젠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 100%가 됩니다. 

 

출처:손해보험협회

 

앞으로 운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신설된 과실 비율 2가지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 중 충돌이 생기면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0%로 시작하는데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 과실이 15%가 생기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15%가 빠지고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5%가 또 빠져서

 

운전자 과실이 100%가 넘게 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역시 보행자 과실이 0%인데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에게 15% 과실이 생기지만,

 

보호구역에서는 과실 비율을 15% 빼주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5%,

 

일반인이 갑자기 진입해서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100% 운전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5가지

 

개정된 과실 비율 1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 10% 운전자 90% 이었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운전자 과실 100%로 시작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2

 


일반 도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한 경우

 

기존에는 운전자 과실이 100%로 시작했지만,

 

개정되면서 보행자 과실이 -15%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130%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벗어난 곳에서 보행자 기본 과실이 20% 인데,

 

보도와 차도 구분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1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가 새롭게 추가되어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인데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시 사고가 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적용되는 -5%와 개정된 -15%가 합쳐져

 

최종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4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한 경우

 

보행자 과실이 기본적으로 10%~30%가 적용되는데,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15%가 적용되어

 

소로 횡단 시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100%를 넘어가고

 

동일 폭 횡단 시에도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책임이 100%가 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5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 과실이 20%지만,

 

중앙선이 없고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15%로 더 내려가면서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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