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이젠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 100%가 됩니다.
앞으로 운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신설된 과실 비율 2가지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 중 충돌이 생기면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0%로 시작하는데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 과실이 15%가 생기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15%가 빠지고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5%가 또 빠져서
운전자 과실이 100%가 넘게 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역시 보행자 과실이 0%인데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에게 15% 과실이 생기지만,
보호구역에서는 과실 비율을 15% 빼주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5%,
일반인이 갑자기 진입해서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100% 운전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5가지
개정된 과실 비율 1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
기존에는 보행자 10% 운전자 90% 이었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운전자 과실 100%로 시작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2
일반 도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한 경우
기존에는 운전자 과실이 100%로 시작했지만,
개정되면서 보행자 과실이 -15%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130%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벗어난 곳에서 보행자 기본 과실이 20% 인데,
보도와 차도 구분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1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가 새롭게 추가되어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인데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시 사고가 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적용되는 -5%와 개정된 -15%가 합쳐져
최종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4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한 경우
보행자 과실이 기본적으로 10%~30%가 적용되는데,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15%가 적용되어
소로 횡단 시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100%를 넘어가고
동일 폭 횡단 시에도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책임이 100%가 됩니다.
개정된 과실 비율 5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 과실이 20%지만,
중앙선이 없고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15%로 더 내려가면서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 "보험사는 절대 안 알려주죠" 대부분 존재조차 모르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조건 넣어야 하는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