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유용한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정보배달입니다.
이번에는 기쁜소식을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다름아닌 소상공인 지원금이 차등지급이 아니라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되는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①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② 방역조치를 이행
③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③ (중기업)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신청기간
■ 22.5.30.(월) ~ 7.29.(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