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원금이나 방역 문제 등의 잦은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거나 정보를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염되신 분들의 생활 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자가격리, 치료를 완료한 분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공식적인 격리조치 확정 문서가 필요합니다 - 보건소 )
지원 제외 대상
1. 국가나 공공기관의 근로자, 또는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가구원인 경우
2.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중 이행해야 되는 사항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근로자 가구원 중 단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족 중 유급휴가로 격리된 적이 있으면 안됩니다.
4. 2020년 4월 1일 00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자
지원 금액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1일 2만 원씩 5일간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기간
각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격리기간동안 필수 이행을 성실히 완료하시고 난 뒤 격리기간 해제가 되면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된 통장
■ 유급휴가비용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도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 확진또는 확진자와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 금액
7만 3천 원이었던 유급 휴가 비용을 1일 지원 상한액은 4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최대 5일분을 지원합니다.
다만, 유급 휴가 비용은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 변경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