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놀러가 보면 평상을 깔아놓거나
천막을 치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평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시키는 사업장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정당한 영업행위 아닙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천법 제33조 1항.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 하천 시설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계곡에 평상을 깔고 싶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하천관리청에서는 이걸 허가해 줄리가 없습니다.
하천법 제33조 4항을 보면 콘크리트 등의 고정구조물을 설치해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정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국유지인 계곡에 평상을 깔았다면 그 자체가 불법인 거고
그 평상을 이용해 이용료를 받고 있다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곡 이용을 통제하고 있다면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그나마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곡 불법 구조물 강제철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런 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 전국에 있는 모든 불법 사업장이 철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곡을 통제하는 업체가 있다면
당당하게 무시하고 들어가시는 것만이 답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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