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서 많은 논란 중에 있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정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럴땐 뒤에서 기다리는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2배의 범칙금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통 뒷차는 앞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왜 출발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다 결국 클락션을 올리게 되는데요.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건너가는 상황이라면
앞차는 출발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뒷차들이
클락션을 울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